비상용엘리베이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고층 빌딩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원리 지금까지 초고층 건물의 상층부에서 화재 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은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다. 초고층 건물 상층부에서 화재 발생 시 11구 소방구조대의 사다리가 닿지 못하고, 고층 건물 내부에서 수직 형태를 이루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통로가 연통(굴뚝)이 되어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. 엘리베이터 이동 통로는 계단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. 화염에 대한 방어 장치가 없고 완전 수직으로 일직선이라 화염이 바로 솟구치기 때문에. 초고층 건물 화재 발생 시 119구조대도 화재 발생 층까지 쉽게 올라갈 수 없다.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법에는, 초고층 건물은 화재 발생 시 119 소방대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건물 내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.. 더보기 이전 1 다음